제11조
시행 2010.01.01입찰방법 <개정 2009.8.5>
제11조 (입찰방법 <개정 2009.8.5>)
① 삭제 <2009.8.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입찰방법 <개정 2009.8.5>)
① 삭제 <2009.8.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