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