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정보
2.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4. 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6.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
7.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ㆍ결정 등에 관한 정보
8.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9.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10.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11.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
6.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7.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8.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9.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양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5.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