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5.12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