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6.05.12입양의 신청 등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