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6.05.12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