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국토교통부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