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제4조(송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②「민사소송법」 제178조 내지 제183조ㆍ제186조ㆍ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