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확정증명서
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①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6.3.24>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여부를 관할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