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견 수렴시행 2026.11.13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