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6.11.13심사 요청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③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