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
시행 2026.11.13국제협력
제36조의3(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