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시행 2026.11.13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