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5.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지원 사무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