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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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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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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
사무국
제10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12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제13조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제14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제1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제16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제18조
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제19조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제20조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21조
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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