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69.07.28임원의 직무
제9조 (임원의 직무)
①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수출입은행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