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26.07.22과태료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