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69.07.28임원의 해임사유
제40조 (임원의 해임사유)
①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