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69.07.28여유금의 운용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에의 예입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에의 예입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