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시행 2026.07.22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