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16.08.01업무방법서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