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1.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