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6.08.01임원의 책임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