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6.08.01임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