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6.08.01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