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6.07.22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