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69.07.28이사회
제10조 (이사회)
①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④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이사회)
①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④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