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4.10.02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17.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