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9.01.01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 (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