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9.01.01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