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4.10.02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