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9.01.01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