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14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1966.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