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4.10.02동점자의 순위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판결 선고일 2017.01.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