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13.12.12동점자의 순위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