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3.01.01명부의 효력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판결 선고일 2013.06.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