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의 작성
제25조 (명부의 작성)
①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20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은 각각 10점의 범위안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9.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ㆍ7급공무원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9.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4.9.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개정 2004.9.22>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개정 2004.9.2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2. 6급ㆍ7급공무원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3.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