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8.02.15평정시기
제2조 (평정시기)
①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