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09.01.01경력등평정표
제18조 (경력등평정표) ①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22>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경력등평정표) ①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22>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8조(경력등평정표)
①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