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09.01.01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7.1>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7.1>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