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의 평정방법
제15조 (경력의 평정방법)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 및 기능6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7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1999.7.1> ②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자가 당해직위의 복수직렬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