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09.01.01평정자와 확인자
제14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관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8.2.15>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관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8.2.15>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