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09.01.01경력평정
제13조 (경력평정) ①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경력평정) ①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3조(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