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8.02.15평정점의 분포비율
제1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46점 이상 50점 이하) 2할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양(23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3점 미만) 1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