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
시행 2026.03.2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