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시행 2026.03.24안전교육
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