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6.03.24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25.6.9>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