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3.24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