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8호만 해당하고,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무
1. 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청소년교류센터: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