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업무의 위탁시행 2026.03.24제33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